주문
1. 피고가 2016. 11. 30.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징계사유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징계결의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아래와 같이 선해하고, 이하 각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 징계사유’라고 하며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의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인데 피고는 70세 이상부터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광주 북구청이 피고에게 위 내용의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2010. 1월부터 2011. 3월까지 합계 약 3,900,000원의 보조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광주시 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회관’이라 한다)을 매도함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니라 광고지에 공고하여 매도해야 한다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사랑방신문’ 부동산정보신문 중 하나이다.
에 7일간 공고를 거친 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E회관의 매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회관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