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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2781
징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1. 30.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당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6. 5. 15. 창당된 경로당으로서 현재 광주 북구 C에 경로당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를 마쳤으며, 원고는 피고의 당원인 자이다.

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징계사유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징계결의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아래와 같이 선해하고, 이하 각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 징계사유’라고 하며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의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인데 피고는 70세 이상부터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광주 북구청이 피고에게 위 내용의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2010. 1월부터 2011. 3월까지 합계 약 3,900,000원의 보조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광주시 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회관’이라 한다)을 매도함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니라 광고지에 공고하여 매도해야 한다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사랑방신문’ 부동산정보신문 중 하나이다.

에 7일간 공고를 거친 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E회관의 매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회관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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