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48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이 비교적 다수이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