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전과자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