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3010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81,48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3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81,48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3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