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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039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 대 338.3㎡와 그 지상의 8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C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1. 8. 5.부터 2012. 8. 4.까지로 정하여 공제에 가입하였는데, 공제약관에 따르면, 피고 협회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4. 28.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703호를 임대차기간 ‘2012. 4. 29.부터 2014. 4.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채권최고액 8억2천1백만 원(전의농업협동조합), 1억 8천만원(우리은행), 1억3천7백만원(G) 합계 11억3천8백만원, 총 49실 중 전세권 설정 13개, 전세물건 16개 총 29실이 전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설명서의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란에 ‘채권최고액 8억2천1백만 원(전의농업협동조합), 1억 8천만원(우리은행), 1억3천7백만원(개인채무 G), 총 49실 중 전세권 설정 13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전세권 설정 외 전세(전입 확정일자) 16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2. 4. 30.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5. 1.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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