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304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2019. 7. 22. ‘C’ 행사에 참석하면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기사화화는 방법으로 피고 제품을 홍보하고, ‘A이 먹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블로그에 피고 제품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바, 이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판단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그런데 원래 판례법(common law)에 그 연원을 가지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권리의 성립 요건, 양도성 및 상속성, 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