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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1085
현황도로원상복구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되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농작물을 심고 철근 및 그물막을 설치하여 원고 및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판결도 받았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내이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 C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막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설치한 방해물들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습상 통행권 인정 여부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통행로가 1991년경부터 존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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