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0 2020고단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C, D 부근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향에서 능평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우천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능평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