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