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공급하고, 별지 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0㎡와 별지 1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조 대골 스레이트지붕 및 슬래브지붕 단층 공장, 대피소 1층 234㎡, 지층 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2012. 8. 1.부터 3년 동안 연 40,800,000원 이후의 차임은 매년
8. 1.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조정한다
),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탄산가스공급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탄산가스 공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1997. 6.경에 처음 체결된 뒤 5년 단위로 갱신하여 다시 체결해 왔다. 나. 원고는 2015. 6. 22.경, 2016. 2. 4.경, 2017. 5. 17.경 및 2017.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