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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2 2017가합8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공급하고, 별지 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0㎡와 별지 1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조 대골 스레이트지붕 및 슬래브지붕 단층 공장, 대피소 1층 234㎡, 지층 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2012. 8. 1.부터 3년 동안 연 40,800,000원 이후의 차임은 매년

8. 1.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조정한다

),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탄산가스공급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탄산가스 공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1997. 6.경에 처음 체결된 뒤 5년 단위로 갱신하여 다시 체결해 왔다. 나. 원고는 2015. 6. 22.경, 2016. 2. 4.경, 2017. 5. 17.경 및 2017.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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