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22: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현금을 찾기 위해 들어갔다가 현금 지급기에 꽂은 카드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다.
피고인은 현금 지급기에 기재된 비상 연락처로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 이 씹할 년 아! 니가 왜 안 가르쳐 주나!" 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쵸코파이 과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C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덤벼들었고,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현금 지급기 직원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또다시 화가 나 편의점 안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 아이비' 식물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