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구 형법(2013. 4. 5. 법률 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개정된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법정형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구 형법을 적용하되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