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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회사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개월에 300 만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기업은행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입금 증, 금융자료,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좌를 3개나 양도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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