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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2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2:01 경부터 2014. 2. 20. 경까지 서울시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에 아이디 'C ’으로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1회에 걸쳐 합계 246,972,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도금을 건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첨부),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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