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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20 경 인천 남동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 던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F의 어깨를 1회 때렸으며,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풀어 F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998. 경 벌금형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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