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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8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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