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30000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 합 병 전 상호 주식회사 E) 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차 전 2447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소외 주식회사 D( 합 병 전 상호 주식회사 E) 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차 전 24479호...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