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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4991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 합 병 전: 주식회사 E) 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차 전 3618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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