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0 2018가단9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11. 1.까지 연 5%의...
이유
원고가 피고 B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 원고와 피고 B가 2017. 4. 12.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47,5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 원고와 피고 B가 2017. 4. 12. 위 정산금 47,500,000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하고 변제기를 2018. 4. 12.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이 2017. 4. 12.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1.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