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063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