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236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