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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 시간 미상경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북면사무소내에서, 피해자 B(43세,여)으로부터 C 모하비 승용차량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임받으며 차량을 판매하고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기로 하고 위 차량을 건네 받아 보관하던중 2010. 1. 7. 사건외 D에게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량의 할부금 15,746,09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빚을 변제하는데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5. 12: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4세, 여) 소유의 H 이마이티 견인차량을 금 3,5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차량을 판매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판매하여도 잔금 2,000만 원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갑), J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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