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일자 송금 계좌 명의인 수취 계좌 명의인 금액 2012. 5. 25. 원고 F(B의 처) 2,000만 원 G(원고의 처) F 3,000만 원 2012. 6. 1. G F 2,000만 원 2012. 10. 20. G F 2,500만 원
가. 원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B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B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 B이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에게 ‘H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낸 공문, 현대건설이 피고에게 위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낸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시하였다.
다. B은 2012. 10. 2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1차로 2012. 12. 30. 원금을 상환하고, 2차로 2013. 5. 30. 이자를 상환한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 현금차용증에는 차용인이 B과 피고로 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로 B이 기재되어 있으며, B의 서명 및 피고 회사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이 피고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B이 피고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표현대표자인 B의 금전 차용행위에 대하여 B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B이 피고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