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4:1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졸음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교량 위 도로구역을 벗어나 교량 난간을 파손하고, 교량 아래의 천변 산책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사고 시각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참혹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고 후 측정된 피고인의 음주 수치 자체도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