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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다8395
수익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그런데 2007. 8. 3. 법률 제836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부동산만을 신탁받는 경우에는 신탁의 계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이 경우에도 신탁업자가 충실의무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필요한 때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 자금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617, 2303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고, 자본시장법에 별도의 소급 규정이 없으며, 자본시장법 시행 후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에서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 신탁계정으로의 차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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