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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다 꺼져라, 난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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