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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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2쪽 마지막 행 ~ 제3쪽 제1행의 “증인 H, I의”를 "제1심 증인 H, I, 당심 증인 N의"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회차별 출발시간을 사전에 공고된 배차시간표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다음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이 거의 없으며 위 대기시간에는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조사한 운행내역에서 보더라도 버스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이 2분 또는 5분, 8분 등 10분 미만인 경우도 수회 있는 점,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하는바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서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전근무자의 경우 2회 합계 1시간, 오후근무자의 경우 1회 30분의 식사시간은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