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9 광주 광산구 수완동 147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광주 수완 전시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 랜드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바디 프 랜드 팬 텀 안 마의 자 1대를 렌 탈 신청하면서 월 119,500 원씩 39개월 간 임대료를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월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41,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은 말기 신장병으로 현재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고, 생계 급여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