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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9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2:46 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2 층 노래 연습장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이 용변 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옆 칸을 바라보며 피고 인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과 연령, 비자, 재범 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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