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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6 2018가합3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1. 해남군수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1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193,817,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일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해남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에 필요한 자금 4,193,817,8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며, 이 금액은 해남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사용키로 한다.

계약 시 특약사항은 인증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지상권을 8억 원으로 설정하며, 피고는 대여금액 4,193,817,8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키로 한다.

3. 대여금의 지급 방법은 시공사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율에 의거 피고의 승인 하에 원고가 시공사에 직접 지급키로 한다.

4. 피고는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여한 모든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상환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시행할 은행이 자기자본을 이유로 대출이 연장될 시에는 은행 대출 시점을 상환일로 한다

(만약 피고가 위 사항들을 미 이 행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설정한 모든 담보물을 공시 지가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이전키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나.

항 기재 일반 특약사항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4,193,817,8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C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7년 제1545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는 2017. 9. 11. 4,1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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