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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원심판결이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원심의 상습성에 관한 사실인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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