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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1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료기기 인허가 등의 컨설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피해자들 과의 컨설팅계약에 따라 업무에 착수하여 이를 K에게 재하청을 주었는데, K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들 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상소제기기간이란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공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면 그 판결이 그 날짜에 선고될 수는 없는 이치로서, 그러한 법원의 직무상 위법과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판과 판결의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거주지 변경 신고의무의 해태라는 본인의 잘못을 이유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비단 피고인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 상소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며, 형사 소송법 제 345조의 ‘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라는 결과 사이에 다른 독립한 원인이 개입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공시 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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