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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4가합101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의료제품 판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아산시 E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개인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입출금거래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G은 ‘F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재정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31.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G은 2011년 11월경 ‘금액 : 200,000,000원정,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에 2%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매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15일까지 지급하며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 담보제공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제기일은 2010. 11. 30.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피고 명의의 고무인과 사용인감을 날인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G은 2013. 4. 1.경 농협 성정동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 색 펜으로 액면란에 ‘2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 4. 1.’, 지급일란에 ‘2014. 3. 31.’으로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피고 명의의 고무인과 사용인감을 날인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마.

G은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4고단1241)에서 '원고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행사하였다

'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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