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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2. 7. 정오 무렵 인천 연수구 C,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D에게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오후 무렵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00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부근 커피숍 앞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15:30 경 인천 중구 F 부근 G 모텔 옆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

항에서 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G 모텔 208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2016. 7. 21. 자 검찰 진술 조서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압수 조서, 예비 감정결과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D에 대한 통화 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A 발신통화 내역, 참고인 D 발신통화 내역,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A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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