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16 2013도8017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충남 홍성군 소재 토지 관련 공사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천시 소재 토지 관련 공사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