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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19가단74918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14,826,084원,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3. 1. 피고 B와 원고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버스 용차계약’(이하 ‘이 사건 용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 B 소속 운전기사는 2018. 8. 15. 23:3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왼쪽 벽면을 충격하고 이어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 옆 공터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직원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지급 휴업급여의 내역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단체협약과 직원보수지급규칙 등을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15.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따른 휴업급여 합계 122,472,08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원고 지급 휴업급여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다. I, J, K의 산재급여 수령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 중 I, J, K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급여로 각 300,160원, 300,160원, 225,120원을 받았다. 라.

운행 중 사고 발생에 관한 이 사건 용차계약의 내용 피고 B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사건 용차계약 7조 3항은 "피고 B는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및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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