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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명의 승객을 태운 채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뇌 부분 중상해를 입게 하고, 버스 승객 16명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양형의 이유’ 위 줄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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