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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규정의 배우자 조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709 | 상증 | 1990-05-01
문서번호

재삼01254-709 (1990.05.0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도 포함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소득 1264-317, 1982.01.29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소득1264-317, 1982.01.2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의 부친 고 ○○○께서 1990.01.10.일 사망 이전에 부인 고 ○○○씨와 생활을 하던중, 내연의 처 ○○○이 아들 ○○○을 출산(1952.06.06)부친 고 ○○○씨 호적에 입적한 상태로 동거 생할을 하던중 본 부인이 1978.01.21일 사망 1983.05.14.일부터 아들 ○○○과 세대를 합병 사실상 사망 이전일 까지 내연의 처 ○○○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8조 1항 및 통칙62...11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상속세 자진신고 이전인 4월 30일까지 질의 및 답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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