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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13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1979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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