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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나656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기망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단순히 임대차 갱신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C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하게 된 금원 회수와 관련된 위험을 부당히 원고에게 전가시키려는 목적에서 2017. 4.경 원고와 상의도 없이 임대인을 피고가 아닌 C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원고가 맡긴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원고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C이 인수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C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거를 원고에게 보여줬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8, 10, 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원고와 피고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을 제6, 7호증)에도 임대인란에는 C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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