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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4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8. 3. 29.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29.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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