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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나324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휴먼사랑 주식회사는 하이마트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엘지전자 상품의 판촉,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9. 11. 9.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하이마트 B점에서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2013. 3. 1. 위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고용을 승계하였는데, 원고도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다. 엘지전자는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판매처인 하이마트 등에 매달 제품별로 판매 인센티브를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2011. 5.부터 2014. 3.까지 하이마트 B점에서 엘지전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받았어야 할 인센티브 중 36,407,847원을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며,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는 엘지전자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를 제품을 판매한 판매매니저에게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휴먼사랑 주식회사와 피고는 하이마트의 지점별 매출차이로 인하여 판매매지저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판매매니저 개인별 인센티브 수당을 산정하기에 앞서 지점등급별 지급율 등을 감안하여 지점별 최종지급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지점별 최종지급 인센티브 금액을 그 지점에 근무하는 판매매니저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정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배분 지급하는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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