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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3.15.선고 2006도9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06도9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노1796 판결

판결선고

2007. 3.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구 도로교통법 (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교통법 ' 이라 한다 )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2003 .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로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운행기능상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에 불과한데다가 특별한 불편 없이 행동하였고, 외상도 없었으며, 1주일분의 처방약을 복용하였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선 채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치료의 내용과 경과, 사고 직후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실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사고현장이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의 파편 등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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