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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바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6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치과병원에 대한 촉탁 및 회신, 진단일수 관련, CCTV 자료 첨부 관련, 피해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방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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