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바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6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치과병원에 대한 촉탁 및 회신, 진단일수 관련, CCTV 자료 첨부 관련, 피해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방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