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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로역 네거리 쪽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손님 승차를 대기 중인 택시들이 주ㆍ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의 F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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