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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21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9. 20: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집에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어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가지고 있는 칼을 내려 놓으라’는 지시를 받자 E에게 달려들며 위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반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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