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14:30경 서울 송파구 C학교 후문과 인접한 자신의 주거지 건물 담장 안쪽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를 들고 담장 밖 도로를 향하여 몸을 내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10세)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두르며 “너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0. 22. 15:30경 위 주거지 건물 입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하교 중인 C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는 등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45조 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