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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7 2014가단35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70,053원 및 그 중 23,916,442원에 대한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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