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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26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584,878원 및 그 중 48,337,359원에 대하여,

나. 15,794,837원 및 그 중 11,6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변경된 청구원인 중 지연이자율 각 연 29%를 각 연 28.9%로 정정).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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