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금액 2,000만 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5. 7. 29.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란을 공란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취하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7. 4. 25.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4. 25.경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취하합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소취하합의에 반하여 더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취하합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